[보스타임 송지연 기자]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)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‘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’의 하나인 여성 건강관련 제품 중 ‘줄기세포’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,562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·과대광고 사이트 1,133건을 적발했다.
주요 위반내용은 ‘줄기세포 함유’, ‘조직/상처 치유’, ‘피부 조직/세포 재생’ 등 의학적 효능·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였다.
실제로는 ‘배양액’을 함유한 제품임에도 제품명이나 광고내용에 ‘줄기세포 화장품’ 등으로 표방하여 화장품 원료에는 사용될 수 없는 ‘인체 줄기세포’가 들어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, ‘손상된 조직/상처 치유’, ‘피부 조직/세포 재생’, ‘세포 성장’, ‘세포 사멸 억제’, ‘기미/홍조/여드름 치료’ 등 의학적 효능‧효과를 표방하여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광고했다.
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,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5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.
적발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는 ▲티안바우 ▲ 주식회사 스킨웍스 ▲ 주식회사 명경통상 ▲ 주식회사 스킨알엑스 ▲ 주식회사렉스 ▲ 체르엠㈜ ▲ 다판다글로벌 ▲ 주식회사 닥터프로젝트 ▲ ㈜두잇셀코리아 ▲ 주식회사반하다코스메틱 ▲ ㈜파마칼인터내셔널 등 56개다. <저작권자 ⓒ 보스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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